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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대형 국가R&D사업 유치 지원제도> 안내 및 양식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조회수 835
  • 작성일 2025-07-01
<개정 2026. 1. 7.>


안녕하세요,
산학협력단입니다.

산학협력단에서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힘쓰는 예비사업단을 지원하기 위해 <대형 국가R&D사업 유치 지원제도>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지원 대상
 - 본교 소속 전임교원이 사업의 연구책임자를 수행하는 사업

■ 지원 기준
 1.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에서 공모하는 대형 국가R&D과제로서, *연 환산 간접비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
  * 연 환산 간접비 = 총 간접비 / 총 사업기간(월) X 12
  ※ 단,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총 간접비 기준
  ※ 본교로 배분되는 간접비로, 타 참여기관에 배분될 금액 제외, 대응자금 차감
 2. 제도 지원은 각 사업별 1회로 제한

■ 지원 내용
 1. 지원범위 : 해당 과제 지원과 관련된 회의비(인당 5만원 이하), 인쇄비, 제본비, 소모품구입비, 발표자료 외주비용 등
  ※ 회의비의 경우 한도금액의 50% 이내로만 지원
  ※ 산학협력단 명의 법인카드 사용 건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에만 지원
  ※ 계획서 제출일 또는 발표평가일(발표평가 대상으로 미선정된 경우 선정자 발표일)까지 사용한 건만 지원
     (발표자료 외주비용 등의 경우 계획서 제출일 또는 발표평가일로부터 30일 내 결제한 경우 지원 가능)

 2. 지원규모

   ※  간접비 규모는 '연 환산 간접비'를 기준으로 함
 ※ 지원제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

■ 지원 제외 
 1.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은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(산업체, 지자체 용역입찰 등)
 2. 동일 외부사업 또는 비슷한 내용의 외부사업을 다수의 지원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(1회만 인정)
 3. 최근 3년간 기 지원 받았던 과제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과제.
    단, 중요한 정책과제로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음
 4. 아래 지원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 5. 지원 신청한 내역이 대형 국가R&D사업 유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출인 경우

■ 지원 절차
 1. 계획서 제출일 또는 발표평가일(발표평가 대상으로 미선정된 경우 선정자 발표일)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 통합연구관리시스템(IRMS) 통해 신청
    - 아이림스(IRMS) → 기본업무 → 연구관리 → 과제관리 → 유치지원제도신청
    ※ 지원제도 신청 전 ‘연구과제계획서’ 접수 신청 必
 2. 산학협력단에서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지원

■ 제출 서류
 1. 회의록 및 영수증(회의록은 회의비 사용 시에만 제출)
 2. (필요시) 공고문, 연구계획서 사본, 접수확인 또는 발표평가 선정 관련 증빙서류

■ 문의 및 제출처
 - 산학기획팀 유건우 과장(02-820-6629, keunwooyoo@cau.ac.kr)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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