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각하라! 행동하라! 그리고 함께하라!
→ 교육은 근로계약상 직종 구분(직원/연구원)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. 산학협력단 연구원은 12시간 이수하셔야 합니다.
ex)연구원( 산학협력중점교수(연구처), 연구전담교수(연구처), 박사후연구원, 전임연구원, 연구보조원, 연구행정직원)
2. 교육내용이 제가 실제로 하는 업무와 다릅니다
→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실시하며, 근로계약상 직종(직원/연구원)의 주 업무에 맞춰 개설됩니다.
ex) 직원(공통내용 6시간) , 연구원(공통내용+연구관련내용 12시간)
3. 채용시 교육은 언제부터 이수하면 되나요?
→ 임용 발령 후 신규채용자 분들께 개별적으로 채용시 교육 알림문자 및 메일을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.